한국상고사학회 투고 논문 심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상고사학회(이하 “본회”)의 학술지인 『한국상고사학보』(이하 “본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간기)

1) 본학술지는 1년 4회 간행한다(2월 25일, 5월 30일, 8월 30일, 11월 30일)

1) 본학술지 논문 투고 마감일은 각 간행일의 3달 전 말일인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제3조(논문의 투고)

본학술지에는 원칙적으로 본학회의 회원으로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전년도까지 최소 2년간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고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제1저자가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② 비회원은 회원으로 가입하고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후에 투고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는 본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지만, 편집위원은 투고할 수 있다.

④ 투고 논문의 주제는 한국상고사와 관련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담론 형식의 논문과 분석보고 형식의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의뢰한 비평, 서평, 연구 동향, 보고, 시론 등도 게재할 수 있다.

⑤ 논문 투고자는 투고 논문과 함께 KCI논문유사도검사 결과서, 논문 투고 신청서 및 서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논문 투고자는 본회연구윤리 규정, 투고 논문 심사규정, 원고 작성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투고 철회, 게재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⑦ 투고 논문이 공동연구일 경우에는 제1(First author), 교신저자, 2, 3 저자 순으로 저자를 열거한다.

투고자는 소속, 직위 등의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학술지 간행전까지 저자정보가 변동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한다.

제4조(논문의 분량 및 심사료와 게재료)

① 논문 분량은 그림, , 사진, 국문요약, 영문요약,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인쇄 면수로 25면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4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인쇄 쪽수 25면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1면당 25,000원의 초과 게재료를 부담한다.

③ 비평, 서평, 연구 동향, 보고, 시론 등의 경우 인쇄 면수는 10~15면으로 한다.

④ 투고 논문의 심사료는 9만원, 심사를 통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게재료는 일반 연구 논문 10만원, 연구비 지원 논문 35만원으로 한다. 

투고자는 논문 투고 마감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료를 납부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학보 발행일 1주일 전까지 게재료를 납부여야 한다.

제5조(심사 원칙)

①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 

② 심사는 전문 연구자 3인 이상이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③ 비평, 서평, 연구 동향, 보고, 시론 등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사의 단계와 내용) 

① 논문 심사는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②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의 주제가 한국상고사와 관련된 것인지와 연구윤리 규정, 투고 논문 심사규정, 원고 투고 요령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을 대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논문심사위원이, 논문 제목의 적절성, 형식 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논리성 및 독창성, 학술적 가치, 인용 자료의 적절성, 분량의 적절성, 요약문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제7조(심사 방법)

①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투고자에게 투고한 논문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제외하고, 투고자 및 심사자의 개인 정보, 논문 심사 결과, 심사의 구체적인 과정 등을 투고자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투고 논문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관련 분야 논문을 KDI 등재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한 자)로 하며, 심사 완료 후 소정의 심사료(편당 3만원)를 지불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 중 하나로 평가한다. 심사위원은 게재 불가에 해당하는 판정을 한 경우에는 심사 근거와 이유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AAA, AAB : 수정 없이 게재


2. ABB, BBB, AAC, ABC : 수정 후 게재


3. AAD, BBC, ABD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여부 판정


4. ACC, ACD, BBD, BCC, BCD, CCC : 수정 후 재심사


5. ADD, BDD, CCD, CDD, DDD : 게재 불가

⑤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 결과에 따른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에 한정하여 재투고할 기회가 주어지며, 기간 내에 투고하지 않으면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2.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투고되어 다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와 수정)

① 논문의 심사 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심사 결과와 수정 요구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간사를 통해 필자에게 전달한다.

③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 내용을 정리하고 편집간사를 통해 편집위원회에 수정 논문과 필자회신서를 제출한다. , 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수정 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필자회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④ 수정 논문과 필자회신서는 편집위원장이 검토하여 처리하며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⑤ 게재 확정 이후 또는 학술지 간행 이후라도 표절 등의 문제로 본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논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원고작성 요령)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 등의 형식과 원고작성 요령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 (이의신청과 처리)

① 논문 투고자는 심사 내용과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논문 심사 판정 통보일로부터 1주 내에 판정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을 유무선상으로 편집위원회에 통지하고, 이의신청서와 필자회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3 이내에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그 후 7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전 심사자를 제외한 3인의 관련 전문가를 재선정하여 투고 논문의 재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④ 위의 ③항에 의하여 재심사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이의 신청에 의한 재심사 및 그에 따른 게재 판정은 1회로 제한한다. 

이의신청자는 편집위원회의 이의 신청 사항에 대한 최종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제11조(저작권) 

① 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 모든 글, 그림, 사진, 표의 저작권은 본회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저작권에는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③ 다만, 필자가 저서, 총서 등의 발간 목적으로 본인의 글을 재사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승인한다. 단, 이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제12조(기타) 

이상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1987년 11월 14일에 제정되었다.

2. 1차 개정된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