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고사학회 투고 논문 심사 규정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상고사학회(이하 “본회”)의 학술지인 『한국상고사학보』(이하 “본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제2조(간기) |
1) 본학술지는 1년 4회 간행한다(2월 25일, 5월 30일, 8월 30일, 11월 30일) |
1) 본학술지 논문 투고 마감일은 각 간행일의 3달 전 말일인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
제3조(논문의 투고) |
① 본학술지에는 원칙적으로 본학회의 회원으로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전년도까지 최소 2년간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고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제1저자가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
② 비회원은 회원으로 가입하고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후에 투고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는 본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지만, 편집위원은 투고할 수 있다. |
④ 투고 논문의 주제는 한국상고사와 관련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담론 형식의 논문과 분석보고 형식의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의뢰한 비평, 서평, 연구 동향, 보고, 시론 등도 게재할 수 있다. |
⑤ 논문 투고자는 투고 논문과 함께 KCI논문유사도검사 결과서, 논문 투고 신청서 및 서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논문 투고자는 본회의 연구윤리 규정, 투고 논문 심사규정, 원고 작성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투고 철회, 게재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⑦ 투고 논문이 공동연구일 경우에는 제1(First author), 교신저자, 제2, 제3 저자 순으로 저자를 열거한다. |
⑧ 투고자는 소속, 직위 등의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학술지 간행전까지 저자정보가 변동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한다. |
제4조(논문의 분량 및 심사료와 게재료) |
① 논문 분량은 그림, 표, 사진, 국문요약, 영문요약,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인쇄 면수로 25면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40면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인쇄 쪽수 25면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1면당 25,000원의 초과 게재료를 부담한다. |
③ 비평, 서평, 연구 동향, 보고, 시론 등의 경우 인쇄 면수는 10~15면으로 한다. |
④ 투고 논문의 심사료는 9만원, 심사를 통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게재료는 일반 연구 논문 10만원, 연구비 지원 논문 35만원으로 한다. |
⑤ 투고자는 논문 투고 마감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료를 납부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학보 발행일 1주일 전까지 게재료를 납부여야 한다. |
제5조(심사 원칙) |
①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 |
② 심사는 전문 연구자 3인 이상이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
③ 비평, 서평, 연구 동향, 보고, 시론 등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심사의 단계와 내용) |
① 논문 심사는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
② 1차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의 주제가 한국상고사와 관련된 것인지와 연구윤리 규정, 투고 논문 심사규정, 원고 투고 요령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을 대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논문심사위원이, 논문 제목의 적절성, 형식 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논리성 및 독창성, 학술적 가치, 인용 자료의 적절성, 분량의 적절성, 요약문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
제7조(심사 방법) |
①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 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투고자에게 투고한 논문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제외하고, 투고자 및 심사자의 개인 정보, 논문 심사 결과, 심사의 구체적인 과정 등을 투고자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투고 논문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관련 분야 논문을 KDI 등재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한 자)로 하며, 심사 완료 후 소정의 심사료(편당 3만원)를 지불한다. |
③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 중 하나로 평가한다. 심사위원은 게재 불가에 해당하는 판정을 한 경우에는 심사 근거와 이유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 AAA, AAB : 수정 없이 게재 2. ABB, BBB, AAC, ABC : 수정 후 게재 3. AAD, BBC, ABD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여부 판정 4. ACC, ACD, BBD, BCC, BCD, CCC : 수정 후 재심사 5. ADD, BDD, CCD, CDD, DDD : 게재 불가 |
⑤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 결과에 따른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 호에 한정하여 재투고할 기회가 주어지며, 기간 내에 투고하지 않으면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2.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투고되어 다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
제8조 (심사결과 통보와 수정) |
① 논문의 심사 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
② 심사 결과와 수정 요구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간사를 통해 필자에게 전달한다. |
③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 내용을 정리하고 편집간사를 통해 편집위원회에 수정 논문과 필자회신서를 제출한다. 단, 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수정 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필자회신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④ 수정 논문과 필자회신서는 편집위원장이 검토하여 처리하며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
⑤ 게재 확정 이후 또는 학술지 간행 이후라도 표절 등의 문제로 본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논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 (원고작성 요령) |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 등의 형식과 원고작성 요령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10조 (이의신청과 처리) |
① 논문 투고자는 심사 내용과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논문 심사 판정 통보일로부터 1주 내에 판정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을 유무선상으로 편집위원회에 통지하고, 이의신청서와 필자회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3주 이내에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그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전 심사자를 제외한 3인의 관련 전문가를 재선정하여 투고 논문의 재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
④ 위의 ③항에 의하여 재심사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⑤ 이의 신청에 의한 재심사 및 그에 따른 게재 판정은 1회로 제한한다. |
⑥ 이의신청자는 편집위원회의 이의 신청 사항에 대한 최종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
제11조(저작권) |
① 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 모든 글, 그림, 사진, 표의 저작권은 본회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저작권에는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
③ 다만, 필자가 저서, 총서 등의 발간 목적으로 본인의 글을 재사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승인한다. 단, 이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제12조(기타) |
이상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
부칙 |
1. 본 규정은 1987년 11월 14일에 제정되었다. |
2. 1차 개정된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본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