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고자격 |
투고자격은 한국상고사학회의 회원으로,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전년도까지 최소 2년간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고,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제1저자가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단, 비회원은 회원으로 가입하고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후에 투고할 수 있다. |
2. 종류 |
원고는 논문, 비평, 설림, 자료, 서평 등으로 분류되며, 논문은 학보 출간일 3개월 전 말일인(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까지 논문 투고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KCI논문유사도검사 결과서,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3. 구성 |
논문 제목, 저자명, 목차, 국문요약, 국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저자명, 영문소속명, 영문요약, 영문주제어로 구성된다. 또한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 한다. |
4. 분량 |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60매 내외, 학술지 인쇄면으로 25면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40면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림과 사진, 도면 등은 글의 전개상 필요한 최소한의 양으로 한다. 학술지 인쇄면으로 25면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1면당 25,000원의 초과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요약문의 분량은 국문과 영문 각각 학보 인쇄면의 1쪽 분량(200자 원고지 5~6매)으로 한다. 단, 비평, 서평, 연구 동향, 보고, 시론 등의 경우 인쇄 면수는 10~15면으로 한다. |
5. 프로그램 |
논문의 원고는 ‘아래아 한글’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MS Word 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경우 ‘아래아 한글’로 전환하여 제출한다. |
6. 편집용지 |
논문 투고시 편집용지는 A4용지 세로를 기준으로 하며, 여백은 위쪽 20㎜, 머리말 15㎜, 왼쪽 30㎜, 오른쪽 30㎜, 꼬리말 15㎜, 아래쪽 15㎜, 제본 0㎜로 한다. |
7. 문단모양 |
원고작성시 문단모양은 다음과 같다. |
① 줄간격은 160%로 한다(단, 참고문헌 및 각주의 경우는 130%임). |
② 문단모양의 여백은 왼쪽, 오른쪽 0pt이며, 줄간격은 글자에 따라 문단 위, 아래 0㎜이다. |
③ 정렬방식은 양쪽혼합이다(낱말간격 0 %). |
8. 글자모양 |
원고작성시 글자모양은 다음과 같다. |
① 글꼴은 신명조, 함초롱바탕, 고딕을 기본으로 한다. |
② 글자크기는 10pt로 한다(단, 참고문헌 및 각주의 경우는 9pt) |
④ 장평은 100%, 자간은 0%로 한다. |
9. 항목 |
논문의 목차, 소제목들은 다음과 같다.(목차에는 두 번째 항까지 기재) |
I. |
1. |
1) |
(1) |
10. 원어표기 |
외래 학술 용어, 인명, 지명 등의 원어를 표기할 경우에는 원어를 그대로 표기하거나 처음에 한하여 원어 발음대로 표기한 국문 뒤에 괄호하여 원어를 표기하고, 이후 국문으로만 표기한다. 외래어의 한글 표기는 국립국어연구원이 정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
11. 각주 |
각주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
감사의 말씀 또는 자료의 분석이나 이용에 도움을 받았던 내용 등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맺음말 끝 부분에 별표(*)를 한 다음 넣도록 하며, 각주로 처리하지 않는다. |
12. 그림, 사진, 표 |
본문 이외의 자료들은 그림, 사진, 표로 구분하는데, 도면·도판·삽도 등의 용어는 혼동되기 쉬우므로 ‘그림’, ‘사진’으로 통일한다. 제목은 그림과 사진은 하단에, 표는 상단에 표기하며, 인용하는 그림, 사진, 표의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규격은 본문과 마찬가지로 세로 20 × 가로 14㎝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림, 사진, 표는 흑색 제도를 원칙으로 한다. 제출하는 그림, 사진, 표 파일은 고해상도(300dpi 이상)로 선명해야 한다. 그림, 사진, 표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회는 보완, 변경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13. 단위표시 |
도량형 단위 등을 영문으로 표현할 때는 반드시 전각기호에 나와 있는 것을 사용한다: mm, cm, km 등은 ㎜, ㎝, ㎞ 등으로 바로 잡도록 한다. |
예) 10000년→10,000년(또는 1만년) 2900점→2,900점 5300m→5,300m |
연대를 표시할 경우는 B.C.를 BC, A.D.를 AD, B.P.를 BP로 한다. 방사성탄소연대의 경우, 눈금맞춤연대(보정연대, calibrated age)가 아닐 때는 bp를 사용할 수 있다. |
14. 인용문헌 |
인용문헌은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해 저자와 발표연도를 기재하며 가급적 인용한 쪽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유적명을 열거하는 경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고서의 인용은 생략한다. |
1) 단독 연구, 2인 연구 : 저자를 모두 표기한다. (이몽룡·성춘향 2007: 217-218) |
2) 3인 이상 연구 : 첫 번째 저자만 표기하고, 나머지는 ‘외’로 표기한다. (홍길동 외 2008: 17) |
3) 2편 이상의 연구 :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서양어 순으로 나열하고, 한국어는 한글 자모순, 중국어, 일본어는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서양어는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각 연구들은 세미콜론(;)을 사용해 구분한다. 같은 저자의 경우 연도순으로 기입한다. (이몽룡·성춘향 2007: 217; 홍길동 외 2008: 17) |
4) 필자의 중복 인용은 피하도록 한다. |
홍길동(2008: 25)에 의하면……, ……로 보는 견해(홍길동 2008: 25)가 있다. |
5) 여러 사람의 자료를 동시에 인용할 경우는(김남돈 1995: 10-20; 박영철·서영남 1999; 이선복 외 2000; 홍길동 1990, 1991, 1993: 23-34, 1994)과 같이 한다. 이 때 한국어 및 영어로 된 인용자료가 함께 표시될 경우는 한국어 자료를 먼저 제시하고, 한국어는 한글 자모순, 중국어, 일본어는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서양어는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같은 저자의 경우, 발표 연대순으로 한다. |
15. 참고문헌 |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문헌만 표기한다. 참고문헌의 나열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서양어 순으로 하며, 한국어는 한글 자모순, 중국어, 일본어는 한자음의 한글 자모순, 서양어는 알파벳순으로 한다. 또한 한 저자의 같은 연도 논저는 2007a, 2007b 등으로 구분한다. 참고문헌 표기에 관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어·일본어·중국어 |
(1) 단행본 (보고서 포함) |
金元龍, 1986,『韓國考古學槪說』, 一志社. |
(2) 논문 |
金元龍, 1952,「慶州 九政里 出土 金石倂用期遺物에 對하여」,『歷史學報』1. |
(3) 번역서 |
트리거, 브루스(성춘택 역), 1997 ,『고고학사: 사상과 이론』, 학연문화사. |
2) 서양어 |
(1) 단행본 |
Renfrew, C. and P. Bahn, 2004, Archaeology: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4th ed., New York: Thames & Hudson. |
(2) 논문 |
Binford, L. R., 1968, Post-Pleistocene adaptations, In New Perspectives in Archaeology, S. R. Binford and L. R. Binford, eds., pp. 49-60, Chicago: Aldine. |
16. 필자 소속, 연구비 출처 | |||||||||||||||||||||||||||||||||||||||||||||||||||||||||||||||||||||||||||||||||||||||||||||||||||||||||||||||||||||||||||||||||||||
필자의 소속과 직위는 원고 첫 쪽의 필자의 각주 칸에 표기하며, 연구비의 출처는 논문 제목의 각주 칸에 표기한다. | |||||||||||||||||||||||||||||||||||||||||||||||||||||||||||||||||||||||||||||||||||||||||||||||||||||||||||||||||||||||||||||||||||||
<소속 및 직위 표시 사항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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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다. | |||||||||||||||||||||||||||||||||||||||||||||||||||||||||||||||||||||||||||||||||||||||||||||||||||||||||||||||||||||||||||||||||||||
17. |
이 작성요령은 학술지 제92호(2016년 05월 31일 발간)부터 시행한다. |
18. | ||
이 작성요령은 학술지 제109호(2020년 08월 31일 발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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